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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수당 계산법( +포괄임금제,퇴사)

행복한노년을 위하여 2025. 4. 7. 16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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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내 연차수당 제대로 받고 있나?"
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차를 사용하거나, 못 썼을 때 연차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연차 수당 계산법, 법정 기준, 실제 계산 예시까지 알려드립니다.

✅ 연차 수당이란?

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,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.
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해당됩니다.

✅ 2025년 기준 연차 수당 계산법

연차수당 계산은 아래의 공식을 기본으로 합니다:

통상임금(1일 기준) × 미사용 연차일수 = 연차수당

여기서 통상임금이란?
👉 기본급 +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 (식대, 교통비 등 포함 가능)

✍️ 예시로 보는 연차수당 계산

  • 기본급: 250만원
  • 고정 수당: 20만원
  • 월 소정 근로일수: 21.5일
  • 미사용 연차: 5일

👉 통상임금: (2,500,000 + 200,000) ÷ 21.5일 ≒ 약 125,581원
👉 연차수당: 125,581원 × 5일 = 627,905원

즉, 이 근로자는 최소 62만원 이상을 수령해야 합니다.

✅ 연차 수당 지급 시기

보통 연차는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,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**다음 해 임금 지급일(연말 혹은 연초)**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.

⚠️ 연차 수당 지급 관련 주의사항

  1.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회사가 적법하게 시행했다면,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2. 연차 사용 기록은 꼭 본인이 보관하세요. 차후 분쟁 대비에 중요합니다.
  3. 계약직, 프리랜서, 일용직 등은 연차 발생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연차는 매년 15일 무조건 생기나요?
A. 1년 이상 근무자에게 15일 발생하지만, 입사 1년 이내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.

Q. 퇴사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?
A. 퇴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,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.

📍 마무리 TIP

연차수당은 직장인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.
정확한 계산법을 알고, 손해 보지 않는 연차 관리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세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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