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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최저시급 계산법 총정리(+주휴수당,월급)

by 행복한노년을 위하여 2025. 4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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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최저시급 계산법 총정리

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9,860원입니다.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, 월급 환산법, 하루 일당 계산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
📌 최저시급이란?

최저시급은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시간당 임금입니다. 2025년 기준, 시간당 9,860원이 적용됩니다.

✅ 최저시급 계산법 (기본형)

  • 시간급 × 근무시간 = 총 임금
    예) 하루 8시간 근무 → 9,860원 × 8시간 = 78,880원

✅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

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,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.

  • [최저시급 × 8시간 × 근무일수] + 주휴수당
    예) 주 5일 근무 시 →
    (9,860원 × 8시간 × 5일) + (9,860원 × 8시간 × 1일) = 394,400원 + 78,880원 = 473,280원

✅ 월급 계산법 (주 40시간 기준)

  • 주 40시간 × 4.345주 × 9,860원 ≒ 약 1,713,800원

※ 4.345주는 한 달 평균 주 수입니다.

🔎 하루 일당 계산법

  • 9,860원 × 하루 근무시간

예) 6시간 근무 시 → 9,860 × 6 = 59,160원

💡 실수령액은 얼마?

실제로 받는 금액은 4대보험 공제 후 계산됩니다. 대략적으로 월급의 8~9% 정도가 공제됩니다.

  • 실수령액 예시
    약 1,713,800원 - (약 137,000원) = 약 1,576,800원

🧭 꿀팁: 최저시급 계산기 활용

고용노동부 시급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월급, 주휴수당 포함 급여를 자동 계산할 수 있어요.

💬 마무리 및 행동 유도

최저시급 계산은 꼭 알아둬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. 여러분의 근로 조건이 정당한지 꼭 확인하세요!

 

고용노동부 - 최저임금 모의계산기

 

www.moel.go.kr

 

 

고용노동부

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.1.1.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. (위

www.moel.go.kr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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